출판기념회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61·사진) 양구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2017년 4월 직접 편집하지 않은 책을 '조인묵 편저'로 기재해 펴내고, 이듬해 2월 저자 출판기념회를 열어 작년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조 군수는 적어도 책의 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편저'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책을 직접 저술했다는 표현을 한 적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