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승준에게는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가능성이 생긴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뒤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 히트곡을 냈다. 가수 활동 뿐만 아니라 예능 등에서도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입국이 제한된 뒤 해외에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