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에 연루된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와 그에 따른 피의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2016년 9월 장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각한 출혈이 발생해 중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49일 만에 숨졌다.
권씨 유족들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 등을 확보해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의료진이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유족들은 경찰 수사 중이던 2017년 4월 장씨 등 가해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5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내 4억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올해 6월 확정됐다.
권씨 사고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대희법’ 입법을 촉발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