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개혁위)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이의제기 처리를 외부 위원 심의에 맡기고, 이의제기 당사자가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검찰과 협의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2일 개혁위는 대검찰청 예규 개정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수사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 관련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검 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한다.

개혁위는 "현행 예규는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사실상 이의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면서 "과도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침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의제기에 앞서 상급자와 논의하는 과정을 폐지하고 이의제기서 제출 대상을 현행 '소속 기관 상급자'가 아닌 '관할 고등검찰청장'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고검장은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나 별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맡기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혁위는 또 내부 문제를 제기한 검사에게 서면으로 심의결과와 사유를 고지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배제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근무평가에도 심의위 의견을 반영하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했다.

권고안에는 이의제기 내용과 사유, 처리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현행 예규를 고쳐 이의제기 검사 본인의 외부 공개는 허용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는 "현행 예규는 상급자가 이의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심리적 압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고, 이의제기 조치 전에 이뤄지는 내부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의제기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외부 공개를 막는 것은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기조에 반한다"고 했다.

김오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 협의 아래 관련 예규를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