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렇게 적었다. 정씨는 딸 조모(28)씨의 입시 때마다 '맞춤형 스펙'을 만드는 데 힘썼고, 때로는 임의로 위조까지 해서 경력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시절부터 딸 조씨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등에서 스펙을 쌓았다. 정씨 본인이 재직하고 있던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기도 했다.

딸 조씨는 부산의 한 호텔의 '인턴 경력'이 있다. 검찰 조사결과 딸 조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정씨가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다. 정씨는 조씨가 호텔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년여간 호텔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스펙을 갖고도 딸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자 범행이 더욱 대담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정씨는 2013년 3월 딸 조씨가 의전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하자 앞서 만든 스펙의 부풀리기에 나섰다.

정씨는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스트 인턴 확인서를 새로 만들고,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도 부풀렸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경우 논문의 수준이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등재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아'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꿨다. 심지어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사실’도 기간을 부풀렸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딸 조씨의 입시에서 동양대 봉사활동 확인서를 냈는데도 탈락하자 아들 명의의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이용해 최우수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