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진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선 DB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1호선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동차가 부산시청역을 출발해 연산동역으로 이동하는 사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 씨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