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자선재단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뉴욕 법원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3억1200만원) 벌금 추징 명령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뉴욕 법원의 샐리안 스캐풀러 판사는 자선재단 자금을 자신의 선거운동과 개인사업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이 명령했다. 이 외에도 재단에 남은 170만 달러(약 19억 6520만원)를 대통령과 관련 없는 다른 자선단체들에게 재분배하라고 판시했다.

스캐풀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녀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자선재단이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이용된 재단 자금을 대통령은 반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DC 백악관 안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검찰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을 자선재단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과 골프장 등 개인 사업에 비영리 재단 자금을 불법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재단은 지난해 말 검찰과 해산하기로 합의보고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이와 관련한 명령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재단의 자선기금은 앞으로 뉴욕 거주 시니어들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비영리단체인 ‘시티밀즈 온 휠즈(Citymeals on Wheels)’, 흑인 고등교육 지원단체인 ‘흑인연합대학기금(United Negro College Fund)’, 미국 유대인대학살 추모박물관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등 8곳으로 골고루 분배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