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독도경비대 헬기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고 헬기 이·착륙 영상을 실종자 가족에게만 공개하고 외부엔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오후 5시 35분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가족대기실이 마련된 대구 강서소방서를 찾아 실종자 가족에게 독도경비대 헬기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6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강서소방서에서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에 추락한 소방헬기 탑승원의 가족들이 KBS가 촬영한 사고 전 헬기의 모습을 담은 원본 영상을 보고 있다.

독도에는 경북지방경찰청의 CCTV 16대, KBS의 파노라마 카메라 2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CCTV 1대 등 총 19대의 영상 장비가 갖춰져 있다. 경찰은 이 중 CCTV 11대의 녹화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의 길이는 1대당 5~7분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헬기장을 비추는 CCTV는 1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CCTV가 헬기장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해 있어, 지난달 31일 사고가 발생한 헬기의 이·착륙 장면만 찍혔을 뿐 날아가거나 추락하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이밖에 다른 CCTV 1대에도 헬기의 일부 모습이 포착됐으나, 헬기 모퉁이 부분만 살짝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소방구조헬기추락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범정부지원단)은 실종자 가족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독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언론 등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대훈 범정부지원단 언론지원반장은 영상을 비공개에 부친 이유에 대해 "(실종자) 가족 분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그동안 헬기 추락사고 관련 영상은 보유한 것이 없다고 밝혀왔다. 독도경비대 역시 시설보안을 위한 CCTV가 여러 대 설치돼 있지만, CCTV가 어디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