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벌칙을 빌미로 동창생에게 돈을 빼앗고 폭행까지 일삼은 고교생들을 퇴학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는 강원도 내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양과 B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같은 반 친구인 C양에게 게임을 빌미로 머리를 때리거나, 약병에 담긴 물을 코와 귀 등 얼굴 부위에 쏘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사인펜으로 C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내리찍기도 했다. 그해 봄부터 가을까진 학교에서 C양의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양과 B양은 지난해 7월 C양을 위협해 50만 5000원과 30만원을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같은 일이 불거지자 A양 등은 지난해 10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2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C양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A양 등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끝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양 측은 "퇴학보다 가벼운 조치로도 선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퇴학 처분은 원고들의 선도 가능성과 학교 폭력 행위의 심각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에 그림을 그리는 등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