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의 한 배송업체 직원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단톡방)에 몰래 찍은 여성 뒷모습을 공유하고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 있는 모 배송업체 직원인 30대 A씨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어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단톡방에는 A를 포함해 같은 배송업체 직원 총 3명이 있었다. 이들은 공유한 사진을 가지고 ‘XX 하고 싶다’, ‘뒤태가 S라인이네’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해당 단톡방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비록 나도 동조하긴 했으나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한 A씨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단톡방에 있는 직원들의 사이가 틀어지며 A씨가 고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 특정이 안 되고 사진 진위도 파악되지 않아 성희롱이나 불법 촬영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은 지난달 28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일상복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고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를 A씨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