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앞 좌석을 발로 찼다고 오해해 10살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B(10)군과 그의 아버지 C(46)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내 뒷좌석에 앉은 B군이 아내의 좌석을 발로 찼다고 오해해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며 "특히 10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