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인천시가 총 63억 2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로 음식점 매출이 줄자, 음식점들이 ‘생수로만 조리한다’며 글을 써붙였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날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을 신청한 4만 2463세대 가운데 4만 2036세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시민들이 신청한 보상 금액은 104억 2000만 원이나, 인천시는 중복 접수된 420여 건과 간이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부실한 1600여 건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인천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을 구성해 논의 후에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에 대해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며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8∼25일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는 재심의 이후 내달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