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부패수사청 대안 제시해"
"선거법 논의, 민주당·한국당 제안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의견 모을 것"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어제 실무회담에서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에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고위공직자(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실무회담에서 권 의원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법안을 새로 제안했고 이에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공수처 대신 별도의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는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민주당과 공수처는 절대로 안 된다는 한국당이 대립해 왔다"며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에 현재 검찰과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억지"라며 "민주당이 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검사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어 민주당은 공수처에도 검사 기소권을 주장하는데 영장청구권만 헌법상이지 검사 기소 권한은 법률(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영장청구권한·강제수사권한만 주는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합리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외부기관에서 한번도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외부에서 구속된 사례가 없다. 그런데 공수처란 조직이 그런 강제 수사권한으로 압수수색하거나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해 구속하는 행위 자체가 압박"이라며 "검찰에 대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언론과 시민사회, 국민들이 집중한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른미래당 의원과 여야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