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인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선임·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해 변론 상황을 검찰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에 개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몰래 변론'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29일 자체 개혁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지침을 바꾸는 것이어서 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우선 사건 관련 당사자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한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원할 경우 담당 검사와 시간·일정 등을 협의해 정식으로 변론을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변호인이 검사를 방문해 구두변론을 하지만 검사에 따라 변호인 방문 자체를 받지 않는 등 편차가 컸다.
이번 개혁안은 상당 부분 변호사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은 공개 소환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의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번 개혁안도 그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