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운영하는 VCNC·쏘카 불구속 기소
택시업계와 갈등 빚은 타다 우회 영업, 법정으로
이 대표, 文정부 혁신성장 공개비판하며 舌戰도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검찰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타다에 차량을 대여해준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차량 모습.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법률상 양벌 규정에 따라 VCNC 법인과 쏘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영업에 활용한다. 이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량 렌트와 기사 용역 계약을 이중으로 맺는 형태다. 명목상 ‘계약을 맺은’ 기사가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을 운송하는 구조다. 검찰은 이 같은 영업 행태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버’와 같은 형태로 판단한 것이다. 우버는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 주인이 타인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서울시는 우버의 이 같은 행태가 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우버를 기소했고, 작년 6월 1심에서 트래비스 칼라닉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법 4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4조에는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시행령에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반면 타다 측은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면허 규정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타다·쏘카 측은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2월 1일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 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 이재웅 쏘카 대표, 현정부 '혁신성장' 수차례 공개 비판…경제부총리와도 설전
이재웅 쏘카 대표는 그동안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작년 8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선임됐지만 5개월여 만에 '정부 혁신 성장은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진 사퇴했다.

이후에도 현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과 혁신성장을 놓고 수차례 설전을 벌였다. 지난 2월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관련 발언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홍 부총리가 "(택시업계나 의료계 등)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의 상생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4월에도 홍 부총리를 겨냥해 "부총리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혁신성장에 기여했는지 묻고 싶다. 남 탓 하지 말고 부총리 본인이 혁신성장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5월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