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인영과 악수하며 "민주당 손 잡아 뭐 하나" 신경전... 文의장 "'발목' 잡힌 것보다 낫다" 합의 촉구
바른미래당도 '29일 부의'에 반대

문희상(왼쪽에서 둘째)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부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는 29일 사법제도 개편안의 본회의 부의를 거듭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는 29일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당도 "29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안을 상정·표결하기 전 절차로서 본회의에 올려두는 부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당들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문 의장이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악수를 권하자 "(민주당과) 손은 잡아서 뭐하느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이 원내대표와 악수했다. 문 의장은 사진 촬영 뒤 "(민주당 등이) '발목' 잡힌 것보다 '손목' 잡힌 게 낫다"고 했다. 여야가 사법제 개편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문 의장은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불법 부의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문 의장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4월 말 사법제 개편안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사법제 개편안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3개월)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일을 기준으로 상임위 심사 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오는 29일 자동 부의된다고 해석해왔다. 앞서 문 의장도 같은 이유를 들며 오는 29일 부의를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법제 개편안 역시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며 그 경우 오는 29일 부의는 불가능하다고 해왔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장에게 자문한 법학 교수 9명 가운데 5명은 '12월 3일'에 부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간 종료로 사법제 개편안이 법사위로 회송된 지난 9월 2일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3개월 둬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2명은 사개특위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 6개월' 논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면 내년 1월 29일과 그 이후에나 부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오는 29일 부의가 가능하다는 자문 의견은 2명에 그쳤다.

여야는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못한 사법제 개편안과 달리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온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는 11월 27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