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에 따라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패스트트랙 부의 시점은 국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야가 논란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이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처리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이 소수설을 전제로 여권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되는 날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법학 교수 9명 중 5명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본회의 부의 시점은 12월 3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사위 회부 시점인 9월 2일 이후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9명 중 2명만이 "10월 29일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처럼 법사위 심사 없이 패스트트랙 지정일인 4월 30일 이후 소관 상임위 심사 180일을 거치면 부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나머지 2명은 내년 1월 29일과 그 이후에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자문 결과에도 드러났듯이 문 의장과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10월 29일에 부의하자'는 지금의 주장을 철회하라"며 "다수 자문 교수의 의견을 따라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과 타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자문 결과는 어디까지나 자문일 뿐"이라며 "의장은 입법조사처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