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뇌종양·뇌경색 진단 관련 자료 제출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 측은 이른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모두 오해이고, 법원에서 이를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 영장 심사에 앞서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청구와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말씀드린다’며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다. 변호인은 "별건으로 이미 기소된 사문서위조와 관련해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 청구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딸 입시와 사모펀드 등 2개 의혹을 11개 범죄사실로 나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앞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과 정씨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씨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정씨에게 위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인사청문 단계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정씨의 뇌종양·뇌경색 진단과 관련해서도 "상세히 말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다만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정씨 측은 지난 15일 검찰에 병원·의사 이름 등이 가려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허위 확인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0가지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허위신고 부분과 미공개정보이용 부분을 나누면 11가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