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 각종 음란물을 공유 사이트에 올려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범죄로 인한 수익금 1억1228만30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7년 8월 22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웹하드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 25곳에 총 24만1997번에 걸쳐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를 포인트로 지급받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1억1000여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그가 유포한 영상 중에는 일반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음란물 88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영상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17년 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5월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내에서 더 이상 불법 음란물 유포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숙하기는커녕 베트남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는 공모자 두 명과 함께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로 가입한 계정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김씨가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숫자, 판매 기간,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