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3시쯤 친북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장에 사다리를 대고 관저 안으로 넘어들어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한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고 침입해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심사 대상인 7명 중 6명의 영장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중간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됐지만 명 부장판사는 ‘주범’인 조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앞서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40) 대표, 조국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대표 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이에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 16일 명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직무를 행사하는 것처럼 거짓핑계를 대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맡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6분쯤 사다리 2개를 이용해 3m 높이의 담벼락을 넘어 미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리스 떠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청와대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경찰은 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 등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종암·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중 10명을 지난 19일 오후 10시 전후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