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배우 채민서.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당부터 테헤란로33길까지 1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숙취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했다.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됐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