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명상수련원' 사망 미스테리
법원, 수련원 원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제주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시신을 숨기고 방치한 혐의로 해당 수련원 원장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57)씨를 방치한 혐의(유기치사·사체은닉)를 받는 수련원 원장 B(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수련원 원장과 명의상 대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장 B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대표 2명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이 명상수련원에 입소했다. 이후 9월 1일 나머지 일행 2명은 제주를 떠났지만, A씨는 이때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가족들이 지난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들은 이 수련원 건물 3층에서 이불에 덮여 있는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수련원 관계자들은 경찰에게 "영장을 가져오라" "A씨가 수련 중이라 들어갈 수 없다"며 건물 수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기장에 반듯이 누워있던 A씨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이 방치된 지 한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과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련원 관계자는 "A씨 시신에 설탕물을 주입했고 시신을 닦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수의 한방 침을 발견해, 이를 압수하고 A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침 자국 등이 있는지 정확한 감정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시신이 방치된 기간 동안 수련원을 다녀간 관계자들을 파악해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