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원안위, 해수 방사능 특별검사…우리 바닷물과 큰 차이 없다"

조선일보 DB

청와대는 18일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해 방사능 특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활어차에 실린 해수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일본 해수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해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박 비서관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관련해선, 부산 동부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입항 시간에 맞춰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운전을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경찰청장은 지난달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해선 국민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경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박 비서관은 "식약처가 이번 청원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수입이 금지된 아오모리현 번호판의 활어차를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각 서류를 대조해 확인했다"라며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26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총 21만3581명의를 받았다. 기간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나서고 있지만, 이번 청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답변시한을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