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엄마가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범행 당시 의사 결정 상실 가능성이 없다"는 정신감정 소견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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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쯤 A씨는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7)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 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첫 재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정 연기됐던 재판은 4개월 여 만인 이날 재개됐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