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한 외국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 = 김성규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업주 A(28·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함께 명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종업원으로 처음 출근한 베트남 여성 B(20대)씨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머리가 아프지 않냐"고 말하면서 평소 자신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두통약으로 속여 먹게했다. 그 후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B씨에게 두통약으로 먹던 약을 건넸으며, 강간한 것이 아니라 B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출근한 첫날 피고인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약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