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고령자 등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 납부자가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로, 개인 사업 등을 하면 지역 가입자로 만 60세까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넘는 경우와 60세 미만이지만 벌이가 없는 전업주부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0일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국민연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자는 117만1762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2014년 46만8166명에서 2.5배쯤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민연금 납부자가 1.2배(2080만명→2498만명) 늘어났는데 증가 속도가 배 이상 빠른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빠르게 느는 현상에 전문가들은 '1인 1연금 시대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가장(家長)이 홀로 연금 보험료를 내며 부부 노후소득을 책임졌다면, 이젠 부부가 각자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재테크'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납부액의 1.8배를 받을 수 있어 민간 연금보다 낫다"며 "여유가 있는 가구의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임의가입이 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엔 임의가입 납부자의 74.8%가 여성이었고, 78.6%가 50~60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