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전과 23범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음주를 일삼고, 보호 관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다 구속됐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한 남성의 모습.

10일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범을 우려한 보호 관찰관의 심야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귀가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가게에 혼자 있던 주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특수강간, 강간상해, 마약, 특수절도, 사기 등 범죄 전력이 23회 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아왔지만, 심야에 외출과 음주를 자제하라는 법무부 보호 관찰관의 지도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 제한 6개월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도 어겼다. 그는 심야에 호프집, 모텔, 단란주점 등에서 음주를 계속하고,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는 귀가 지도하는 보호 관찰관에게는 "XX 내가 지금 발찌 자를 테니까 맘대로 해. 가만 안 둔다" 등 욕설과 협박도 일삼았다.

보호 관찰관은 결국 A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심야에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