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최근 인터뷰했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씨는 지난 8월 말 정씨의 지시로 동양대 사무실 및 자택 PC를 숨긴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은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이를 공개했는데, 전체 인터뷰(1시간 30분) 중 조 장관 측에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20분 분량으로 편집해 내보냈다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김씨와 유 이사장의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김씨는 "(증거인멸 관련) 제가 인정했다"며 "(정씨 PC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은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이) 증거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未遂)다.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김씨가 이런 답변을 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재차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답변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김씨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거는 다 인정했다"며 "정 교수님도 그것은 거부(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또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이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런 김씨에게 "검사들은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구나, 그렇죠?"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그게 본인들의 일인 거고,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부추겨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그 얘기를 꼭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김씨의 이런 증언들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정씨가) PC를 없애라고 했으면 진작에 없앴을 것" "정씨도 피해자" 등 조 장관 일가(一家)에 유리한 증언만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미공개한 인터뷰 내용도 공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유 이사장이 조 장관 일가에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 방송'을 하며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방송이 나간 8일 저녁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씨가 머물던 서울 여의도의 켄싱턴 호텔로 찾아가 정씨 노트북을 전달한 경위에 대한 조사였다. 김씨는 이날 조사에서 "유 이사장과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고 진술하며 인터뷰 전문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여당은 9일 유 이사장 방송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 이사장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김씨는 검찰 조사의 부당함 등에 대해 지적했다"며 "김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씨가 검찰 조사에서 켄싱턴 호텔 CCTV 내용을 부인했다"며 "검증이 필요해 김씨와 변호인 동의를 받아 조사한 것이다.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KBS는 김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고,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넘겼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KBS 측은 "김씨 인터뷰가 진행된 다음 날 2개의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준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