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구속 기소)씨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부풀려 보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이런 내용을 알고 펀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씨와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범동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5월 조씨에게 주식을 처분해 생긴 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고 제의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다. 조씨는 정씨를 포함해 조 장관 가족 6명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조씨는 그러나 펀드 투자 약정금을 실제 출자금(14억원)보다 부풀려 100억1100만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허위 보고는 통상 대외적으로 펀드 규모를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출자액 허위 보고를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 공소장에 정씨와 관련한 부분을 적었다. "새 펀드 대신 기존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실제 약정 금액이 아닌 100억1100만원 규모의 허위 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했다"는 것이다. 정씨가 사모펀드 정관에 적힌 투자 약정 금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법의 처벌 대상은 펀드 투자자가 아닌 운용자이지만 허위 보고 과정에 정씨의 관여가 인정되면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 검찰은 다만 정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공모 관계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씨가 조 장관 아들과 딸 명의로 3억5000만원씩 투자 약정한 점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실제 투자액은 각각 5000만원이다.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운용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현행법상 3억원 이상만 출자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정관과 달리 출자 방법이나 손익 분배를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