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에 배당됐다. 조씨는 이른바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조씨 사건을 형사24부에 배당했다. 형사24부는 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조씨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배당 절차대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진행했고, 해당 재판부가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소 부장판사는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고,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배치됐다.

조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PE와 그 투자 기업의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와 회사로 들어오지 않은 전환사채 150억원어치를 정상 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를 띄우려고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이 코링크PE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적지 않은 만큼 우선 2~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변호인단이 각각 유무죄 입증계획을 밝히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