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8시간 조사...출석·귀가 모두 비공개 '특혜' 논란
검찰 "조사분량 많아, 재소환 때 열람·서명 받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비공개 소환 조사로 ‘특혜 논란’을 부른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이 여러차례 정씨를 재소환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특수2부(부장 고형곤) 조사를 받은 뒤 오후 5시쯤 귀가했다. 검찰의 정씨 조사는 오후 4시쯤 중단됐다. 정씨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도중 이뤄진 점심 식사, 조사 중단 이후 귀가 차량 도착까지 대기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정씨에 대한 조사는 6시간 안팎으로 이뤄졌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많다"면서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씨의 검찰 출석은 보안통로로 연결된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뤄져 출석과 귀가 과정 모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씨는 또 전날 조사에서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치지 않고 귀가했다고 한다.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검사의 질문(신문)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신문조서에 담는다. 조서 내용은 피의자 본인이 확인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다.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본인에게 확인받고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이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례도 있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조서 열람이 길어지자 서명날인 없이 일단 귀가한 뒤 추가 소환 때 서명날인한 바 있다. 정씨 역시 검찰에 재출석해서 조서를 마무리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차장 입구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씨는 딸(28)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더불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운영에 관여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 자산관리인 등을 통해 증거인멸 교사에 나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할 분량은 많은 반면 아직 정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입증할 서류는 한 장도 없는 셈이다. 정씨는 당장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수사 장기화를 부실수사로 몰아가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씨 조사가 지연되면 수사팀 입지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