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3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이른바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PE와 그 투자 기업의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와 회사로 들어오지 않은 전환사채 150억원어치를 정상 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를 띄우려고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이 코링크PE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8월 중순 출국한 뒤 해외에 머물다 지난달 14일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고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검찰이 조씨를 재판에 넘긴 이날은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조씨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씨의 사모펀드 관여 의혹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정씨를 사모펀드의 실소유주이자 조씨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조씨와 자신의 남동생 정모(56)씨를 통해 2015~2016년쯤 코링크PE를 설립·운영하는데 10억여원을 투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여원이 정씨에게 다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기업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사실, 코링크PE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2차전지 자회사 아이에프엠(IFM)의 투자설명회에 정씨가 참여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에 정씨가 개입한 경우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간 지 37일, 정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지 27일 만이다. 검찰은 정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조사를 예상보다 다소 이르게 끝냈다. 검찰은 정씨를 조만간 재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