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충격음 법적 성능 기준 43dB 이하로 설계 권장

대전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와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dB 이하로 돼 있는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 기준을 2등급 43dB 이하로 설계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분석 결과 1분 평균 소음이 낮에는 43dB, 밤에는 38dB을 넘으면 분쟁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에선 396건의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시공단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견고하게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전까지 공백 상태를 없애기 위해 자체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이 공공·민간 아파트 층간소음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인정시험·제품생산·시공관리 등 일련의 운영과정에서 제도와 시공 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점검대상 191세대 가운데 184세대(공공 94%, 민간 100%)가 법적 인정성능등급 보다 낮게 나타났다. 114세대(공공53%, 민간72%)는 법적 최소 성능등급인 4등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