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폐지안, 대통령령 개정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등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 자체 개혁방안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발표안과 형사부·공판부 제도적 개선과 관련해 인력 재배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도 "특수부 폐지안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대검찰청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법무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표현에서 특히 이 같은 뉘앙스가 두드러진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대검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지시 사항을 옮긴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발표 직후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법무부의 수장인 조 장관이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대검은 전날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재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또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전원 복귀시킨 뒤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검사장들에게 차관급 예우 차원에서 지급했던 전용 차량도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부·공판부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청내 각 부서 인력현황 및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