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일 서울 남부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 대상에 황 대표가 포함돼 있지는 않았다. 한국당에서 해당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건 황 대표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나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면서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맞서 한국당이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면서 "대표인 저의 뜻에 따랐던 당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국 수사에 힘쓰기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의가 세워지고 문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 약 5시간 조사받았다. 검찰 정문을 나서면서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 대표와 말씀 나눈 끝에, 대표가 먼저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원내대표로서 제가 다 책임을 지려 했는데 당 대표가 책임을 나눠서 지겠다고 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