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지난 23일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집에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와 딸(28)만 있었다는 이 총리 주장에 대해 진위를 묻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질의에 "관련 보도가 엇갈리는데, 좀 더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이 들어가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까지 배달해서 먹은 것(검찰 수사)은 과도하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압수수색팀이 조 장관 자택에 도착했을 당시 집에는 조 장관 아내 정씨와 아들, 딸이 함께 있었고, 압수수색 시작 시점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3명의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 총리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공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 일부에서는 "총리가 가짜뉴스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날 "총리는 (조 장관) 임명을 적극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26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27일에 '여성 두분만 있는 집에서 11시간 뒤지고 식사 배달은 과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상황 인식이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그 당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보도가 엇갈리는 것을 후에 알게 됐다.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식사 배달과 11시간 압수수색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이 11시간이 걸린 것은 변호사 3명의 입회를 기다리고, 압수수색의 범위를 정하고 영장을 발부받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안다. (검찰 측에서는) 식사도 안 먹겠다고 했는데, 가족이 먹자고 청해서 식대로 별도 지불한 것으로 안다"며 "이 상황을 이 총리가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어떤 보도를 보고 판단하느냐는 문제"라며 "보도만 놓고 판단하기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했다.

이후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어떤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123조를 보면 주거주(住居主)가 참여하게 돼 있는데, 주거주의 참여 상태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어찌됐건 압수수색이 11시간 걸렸고, 그런 것은 과잉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검사와 전직 기무사령관 등이 검찰 수사 중에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아들 방을 뒤지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과잉금지를 적용하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저한테 (과잉 수사 여부를) 물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조 장관 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것이 50일을 넘어서는데, 이 정부에 경제는 '버린 자식'이냐"라는 질의에는 "우리 경제가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