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재미삼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무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자택으로 귀가한 A씨는 새로운 자극으로 재미를 찾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 그는 흉기를 챙겨 나온 후 인근 도로를 배회하다, B(26)씨 집에 침입해 자는 B씨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동맥이 손상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말부터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B씨는 수면 중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극도로 공포를 겪었고, 이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행을 선택한 점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