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초동 법원청사.

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3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행동을 해서 사표를 받거나 임원추천위원회를 형해화 했다기 보다 밑에 (지시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들(실행행위자)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수족이 돼 (범행을) 충실히 이행한 이들이 업무방해 피해자로 기재된 것도 모순"이라고 했다.

또 "공소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할 내용을 공소장에 쓰지 말라는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공소사실 중 민간회사인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명에 관여한 것이 피고인들의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나,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 중 환경부 직원에 대한 전보 행위 자체가 아닌 전보 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포함된 것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이 재판부의 공소장 검토 요청에 대해 3주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9일에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또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가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