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이의 목을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상습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어린이집 원장도 벌금형을 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30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11시 40분쯤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C(2)양의 몸을 양다리로 조른 뒤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였다. 그는 C양이 계속 밥 먹기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다른 아동에게 강제로 떡을 먹이는가 하면, 아동이 뱉은 밥을 다시 억지로 입에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6~13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아동 6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완력을 써서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행위는 정상적인 보육행위가 아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원장 B씨는 처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학부모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은 뒤 조치한 점,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