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장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갖게 됐다. 다만 1심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재산 분할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2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금액을 1심의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올린 데 대해선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도 1심은 월 1회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월 2회로 늘렸다. 또 명절과 방학 기간에도 임 전 고문이 일정 기간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정체성 형성이 부정적일 수 있어 균형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아들 한 명이 있다.

이날 두 사람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산 변동이 있어 재산 분할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추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