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광덕 의원 대정부질문서 폭로
조국 "제 처가 놀라고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압수수색을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 정경심씨를 배려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자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반한 것이자 법무장관은 개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관 탄핵 사유"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제 처(妻)가 (압수수색에) 놀라서 (전화) 연락이 왔고, (검사를 바꿔)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아내 정경심(57)씨와 전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상태가 안 좋아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를 바꿔 통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씨는 이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형사 피고인 겸 피의자 신분이다. 야당에서는 "형사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는 도중에 장관인 남편을 통해 검사에게 배려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압력 행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아래는 주 의원과 조 장관의 질의·응답
주 의원(이하 주) :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현장)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통화한 사실 있나.
조 장관(이하 조) : 있다.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이 왔다.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주 :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팀장과 전화한 거 인정하는 건가.
조 : 압수수색 시작하고 난 뒤에 검사 분이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제 처가 연락을 줬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주 :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전화한 사실 인정하는 건가.
조 : 인정한다.
주 : 법무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조 :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석에서 "그걸(전화를) 왜 해" 고함 나옴.)
주 : 매우 깜짝 놀라고 있다. 방금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장관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약속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 하는 거다.
조 : 거짓말 아니다. (야당 의원석에서 야유 나옴)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을 드렸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주 : 그건 장관 생각이다. 장관 자택에 들어가 압수수색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다.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다.
조 : 압수수색에 어떤 지시나 방해를 하지 않았다.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주 : 지금 2000명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질문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 검사 인사권, 지휘감독권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검사 팀장이랑 전화했다는 사실이 불법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 장관이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가족 관련 사건 담당하는 검사 수사 팀장에게 전화한 것은⋯
조 : 지휘하지 않았다.
주 : 검찰청법 정면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압수수색이라는 검사의 권리를 (검사에 대한) 인사권·지휘권 가진 법무장관이 전화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조 :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
주 : 장관은 동의 못 하지만 2000명 검사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다.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 처음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도 통화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신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조 : 수사팀 (검사)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받은 사람 있는지 밝혀주면 감사하겠다.
주 :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장관이 전화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 인정한 거다. 전국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하리라 생각한다.
조 :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이다.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어떤 방해도 안 했다.
주 :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기 사건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검찰청법과 직권 남용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의석에서 항의하자) 유도신문에 (조 장관이) 답변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