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정부 대책' 후속 조치…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6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키로 했다. 2001년 제정된 현행 '소재·부품 전문기업 특별조치법'에 '장비' 부문을 추가하고,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당정청은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을 다음 주 중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발의되면 세입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발표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6개 분야에 향후 7년간 7조800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투입하고,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20개 중요 품목의 기술 자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개정안은 현행법 상 지원 목표인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을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강화키로 했다. 지원 범위도 소재·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된다. 또 환경·입지·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특례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재 산업 육성을 막아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각종 인허가와 심사 기간을 일부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청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및 특화 단지 구축을 통한 산업 전(全) 주기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해 금융·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관련 범부처 경쟁력 위원회가 설치되고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정세균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6일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