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증거보존용’이라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발언을 빗대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버린다"며 "그러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정씨는 검찰 압수 수색이 있기 전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자료를 증권사 직원과 함께 반출했다가 검찰이 되돌려줄 것을 요구해 반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 2’ 첫 생방송에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씨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