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한 2014년 ECJ 판결은 유럽연합(EU) 외 지역에선 강제될 수 없다고 24일(현지 시각) 판결했다.

이 사안은 ECJ의 잊힐 권리 판결이 나온 이듬해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보호기관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2015년 당시 ‘인터넷상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가 EU외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구글 등 검색 엔진 회사에 이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프랑스 당국은 이듬해 10만 유로(약 1억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ECJ에 소송을 냈다. 구글 측은 "프랑스 당국의 조치는 전 세계적인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잊힐 권리와 유사한 법이 없는 나라들에게 잊힐 권리라는 EU의 법이 강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ECJ는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EU법은 EU블록 밖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잊힐 권리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ECJ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의 자유의 균형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U집행위원회는 ECJ 판결에 대해 "EU 내에서는 잊힐 권리가 적용되며 검색 엔진 운영자들은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