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 윤 총장이 멈춰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수사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러면 (검찰)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무죄 나오는 건 나중 문제이고 영장이 발부돼야 할 것"이라며 "기각 확률과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패(敗)'일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敗)'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을 윤 총장이 왜 하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한다"며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공소장을 낼 당시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공소장에 대한)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