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공사대금 채권, 부친 건설사가 허위로 떼어줬나
법조계 "2006년·2017년 두 소송, 연속된 하나의 행위"
채권 안겨주려 고의 패소 입증되면, 공소시효는 15년
부인 사모펀드 투자금 출처도 공사대금서 비롯 의심

조국 법무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가 소송을 통해 확보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관련 ‘허위 공사계약’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조 장관 일가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채권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이사를 지낸 조 장관이 알고도 묵인한 의혹(배임)도 수사 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직접 관여한 사실만 드러나면 공소시효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웅동학원 공사대금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금 출처는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달 21일 웅동학원에 대한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통해 이 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공사 관련 계약서류, 자금흐름 등을 확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바지 보강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공사대금 채권 100억원 상당을 확보했다. 1996년 웅동중학교 교사(校舍)를 이전할 때 공사대금 16억원을 못받았다는 게 근거였다. 당시 이전 공사는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장관의 부친 조변현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이 맡았고, 조 장관 동생의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으로 참여했다. 두 회사는 IMF이후 경영악화로 모두 부도가 났다.

이후 조 장관 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고, 전처 조모(51)씨는 2006년 전 남편의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채권을 양수했다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조씨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어 2017년 다시 확인 소송을 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차례 소송 과정에서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일부러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다. 이때 재단 이사에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씨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조 장관 동생 부부는 위장 이혼을 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81) 이사장의 주소지가 아직까지 이혼한 며느리 조씨 소유의 아파트로 돼 있고, 조씨가 차린 여러 회사를 이혼한 남편과 함께 운영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이 채권으로 확보한 공사대금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조 장관 일가가 공사도 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실상 재산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은 실제로 이뤄진 적이 없다", "조 장관 일가 채무 문제는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웅동중 공사 하청을 딴 조씨 회사는 시공사인 부친 회사와 주소지를 같이 쓰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는 뚜렷한 다른 일감을 따낸 적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조 장관은 1999년~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내며 2006년 소송 당시 이사회에 참석해 소송 무변론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류를 통해 기억이 난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 변호사는 "2006년 소송과 2017년 소송 모두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동일선상에서 이뤄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2차 소송 당시 조 장관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었을지라도 ‘고의 패소’가 사실이라면 당초 채권을 몰아주기 위한 첫 소송에 대한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범죄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최고 무기징역으로 15년의 공소시효를 갖는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웅동학원 관련 사회환원 계획을 밝혔지만 그 성격을 통상 피의자들이 취하는 피해회복 의사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계획 자체도 장관 일가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금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조 장관 부인 정씨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돈만 20억원에 달한다. 사모펀드 출자금 10억5000만원, 채권이나 공동 상속 유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 명목으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흘러든 10억원 등이다. 인사청문 자료상 재산이 56억원 규모라고 하더라도 교수 부부가 선뜻 투자금으로 내놓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검찰은 웅동학원이 학교 부동산을 담보로 1995·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이전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대금 지급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쓰이지 않아 조 장관 일가가 이 돈을 감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차량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를 나서고 있다. 이 중학교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