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일러스트=정다운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A(54)씨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가 났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존속살해가 아닌 상해치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조현병과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술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했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어머니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씨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