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노조 구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LO 협약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은 1991년 ILO 가입한 뒤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했다. 정부가 이번에 의결한 ILO 협약 비준안은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 등 3건이다. 이들 비준안은 각각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ILO 협약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된다. 정부는 비준안과 함께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