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정 교수가 동양대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입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조 장관 부부는 이달 초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장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해달라'고 압박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교직원들에게도 회유·압박 전화를 한 것은 그 무렵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와 동양대 직원 간에 이뤄진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동양대 총무과 등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과 관련한 학교 내규 등 관련 문건을 검찰에 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또 직원들에게 "상장 발급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았으니 그렇게 검찰에 진술하면 된다"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것이 확실하니 그렇게 말해달라"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 부부가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요구했다는 내용과도 비슷하다. 최 총장은 본지 인터뷰 등에서 "이달 초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 '(표창장 발급을) 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국 장관(당시 후보자)도 '정 교수가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총장은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지만, 조 장관 부부와 통화 당시 이를 녹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에 대해 조 장관은 "회유나 청탁은 없었다. 진상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동양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와 직원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이미 동양대가 자체 조사에서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이 총장도 모르게 발급됐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는데 정 교수가 (직원들을) 압박하자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에게 증거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정황이 뚜렷이 나타날 경우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된 '총장 직인' 등을 찾았으며 이를 따 붙여 조국 장관 자녀의 표창장과 수료증 등을 위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총장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정 교수가 딸이 휴대전화로 찍은 표창장 사진만 제출한 것도 위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 교수가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코링크 설립은 물론, 투자처 경영에도 개입했다는 증언과 진술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국 펀드가 인수했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실 관계자와 면담하면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정경심 교수가 돈을 넣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조씨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정경심 교수'라고 했다"고도 했다. 코링크 설립과 '조국 펀드' 운용에 '몸통' 역할을 한 조씨가 정 교수를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 교수가 코링크의 주요 투자사인 2차전지 회사 WFM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