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환자 신원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란 입장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여성 C씨는 지난달 7일 이 병원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분만실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간호사 B씨가 피해자를 낙태 수술 환자로 착각해 본인 확인 없이 마취제를 주사했다고 한다. 이어 의사 A씨가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형법상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낙태' 죄가 성립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낙태 수술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해 반대 의사 자체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의 낙태죄 혐의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